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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2 2017고정43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 선박번호 : C, 96.31 톤) 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선박법위반 한국 선박은 선박 국적 증서 또는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1:45 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 등 항부터 같은 날 14: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심리에 있는 흑암 남동쪽 0.8 마일 해상까지 선박 국적 증서 또는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채 위 B를 항행하였다.

2. 선박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6. 9. 20.까지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선박 검사 증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는 계선 계가 제출되어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인 위 B를 제 1의 가항과 같이 항해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B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사범 검거보고,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법 제 33 조, 제 10 조,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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