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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83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의 원인이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임에도 그것이 수량적으로 가분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임을 기화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위 청구권의 대상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내어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망인인 D에 대한 채권이 409,579,038원임을 전제로 이를 상속한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이 사건 소에서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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