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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22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그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61919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6. 8. ‘원고에게 피고 A은 108,351,911원 및 그 중 83,649,912원에 대하여 2002. 5. 31.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3,458,90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위 채권은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다. 위 채권금액은 2015. 5. 14. 기준 합계 288,061,951원(그 중 원금은 83,649,912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일부인 57,682,407원 및 그 중 원금 16,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14. 기준 양수금이 합계 288,061,951원(그 중 원금은 83,649,912원)이라고 하면서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청구의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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