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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3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5. 8. 09: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부근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나 목원대학교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면서 용계동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2.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11,116,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규정은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규정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의 원인이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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