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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9754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 27. ‘D’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하는 피고 B와 사이에 경산시 E 소재 ‘F 웨딩부페’의 1층, 3층 및 부속실에 대한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일자 : 2016. 7. 1.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한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가 2016.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의 예식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위약벌로 1억 원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6. 8. 30.까지 도장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예식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위 1억 원의 일부인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벌의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는 제1심 소송 진행 중 이 사건의 청구금액을 ‘3,1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가(2017. 7. 14.자 준비서면)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이 사건의 청구금액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2,100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소액사건심판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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