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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나668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3,900,000,000원을 한도로 B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위 채권은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위 채권의 2017. 4. 20. 기준 미상환 원리금은 4,100,996,091원(= 미상환원금 2,647,157,702원 채권양도 당시 연체이자 및 가지급금 108,139,454원 채권양도 이후 연체이자 1,345,698,935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1,463,838,389원(= 미상환원금 중 일부 10,000,000원 연체이자 등 합계 1,453,838,389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4. 20. 기준, 양수금이 합계 4,100,996,091원(그 중 원금은 2,647,157,702원)이라고 하면서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청구 제한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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