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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4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C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급 안정 사업 업무 및 농협중앙회 D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협의회장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있는 사업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7.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변제사실확인서, 일자별 횡령 및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해고된 점,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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