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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9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잡화류 판매대금 7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장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위 매출 자료를 삭제한 후 이를 가져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2. 경부터 2017.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ㆍⅡ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8,148,689원 상당의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금 계산 거래처 리스트, 일자별 매출 삭제 현황 등, 거래처별 매출 잔액 내역, 현금 계산 거래 리스트 및 총 거래금액 합계표, 일자별 ㆍ 전표별 매출 삭제 현황, 거래처별 매출 잔액 내역,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 정리 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2 정리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2,8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횡령 범행 중인 2016. 10. 경 추가로 차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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