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8.31 2011고단50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J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아파트 전체 관리 및 아파트 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수선충당금 등이 입금된 전임 아파트 운영위원장 M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N)에서 9,669,907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해 업무상 보관 중 2009. 9. 27.경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욕탕의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61,378,529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Q 진술 부분 포함)

3.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