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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G가 소유한 ㈜H에서 해외선교를 지원하는 어머니회를 주도하며 식품팀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여 왔고, 2014. 6.말경부터는 G 사무국 총무부장으로서 G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H 식품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I와 함께 피해자인 위 H 식품팀에서 H 식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교인들에게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2.경 안성시 영동 30에 있는 국민은행 안성지점에서 위 식품판매대금 계좌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9,81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기금 계좌 아래 ‘무죄 부분’ 참조 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I의 개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9,813,000원을 횡령하였다.

2. G 성금 횡령 피해자인 G에서는 2014. 6. 초순경부터 J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피해자 교회 명의의 한평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G 사무국 총무부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위와 같이 신도들로부터 모집한 성금을 관리하던 중 그 무렵 K(대표 L) 이사인 M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300,000,000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성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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