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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576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사단법인 J(이하 ‘J’이라 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집행, 행정업무, 사업시행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J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J의 회계를 포함한 모든 사무를 집행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K대학교 교수로서 2010. 6. 2.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L선거구 교육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가. 교권옹호기금 등 2억 6천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2006. 12. 하순경 피해자 J 명의의 각 회계 통장에 보관 중이던 금원과 J 명의로 적립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교권옹호기금 및 M 소유의 J 회관에 대한 지분 1/4 매입 예치금’ 명목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J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킨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06. 12. 20.경 N에 있는 J 사무국 사무실에서, J 명의 광주은행 계좌(O)에서 “교권옹호기금 및 본회 회관 중 M 1/4 지분에 대한 매입자금 예치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J 회비 226,446,700원 횡령 피고인들은 J에서 P에 송금하여야 할 회비에 대하여는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0. 2. 25.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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