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654,049원 및 위 돈 중 49,728,607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2004. 8. 2.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48,000,000원, 보증기한 2005. 8.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2005. 3. 31. 중소기업은행에 49,890,357원을 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28,686원 및 그 중 49,728,607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2. 2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3. 확정된 사실(2005가단16445호),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016. 1. 1. 현재 원리금 125,654,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654,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6. 4. 13.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