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300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11. 21. 피고 부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F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G아파트 205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160,000원, 차임 월 40,200원,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와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G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E은 피고 공사의 계약직 사원으로서 2014. 6. 23. G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G아파트는 1996년경 신축되어 노후화된 건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15층 맨 끝에는 비상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실족 방지를 위한 높이 90cm 가량의 철제 난간과 함께 폭 50cm 가량의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15층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다. 2) 원고 A은 2014. 7. 7. 23: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15층 맨 끝에 있는 비상출입문 쪽에서 악취가 나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비상계단 바닥 위에 인분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려고 할 때 위 원고의 몸이 철제 난간에 접하면서 노후화되어 부식된 철제 난간이 힘없이 떨어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