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11. 21. 피고 부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F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G아파트 205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160,000원, 차임 월 40,200원,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와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G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E은 피고 공사의 계약직 사원으로서 2014. 6. 23. G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G아파트는 1996년경 신축되어 노후화된 건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15층 맨 끝에는 비상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실족 방지를 위한 높이 90cm 가량의 철제 난간과 함께 폭 50cm 가량의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15층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다. 2) 원고 A은 2014. 7. 7. 23: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15층 맨 끝에 있는 비상출입문 쪽에서 악취가 나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비상계단 바닥 위에 인분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려고 할 때 위 원고의 몸이 철제 난간에 접하면서 노후화되어 부식된 철제 난간이 힘없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