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8. 8. 8.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09. 8. 5.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09. 9. 29. C병원에서 십이지장염 등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09. 9. 29.부터 2015. 6. 28.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9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19,227,21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DGB생명보험 2008. 3. 10. LIG사랑그리고행복 126,820 60,000 60,000 16,418,450 2009. 11. 11. 해지 2 한화생명보험 2008. 3. 19. 무 대한유니버셜CI보험 120,700 20,000 20,000 39,984,245 납입면제 3 한화손해보험 2008. 12. 26. 베리굿의료보험 110,000 66,585,851 입원일당 담보 삭제 4 한화손해보험 2009. 7. 15. 한아름플러스 40,000 30,000 30,000 2009. 12. 8. 해지 5 한화손해보험 200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