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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589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8. 8. 8.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09. 8. 5.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09. 9. 29. C병원에서 십이지장염 등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09. 9. 29.부터 2015. 6. 28.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9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19,227,21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DGB생명보험 2008. 3. 10. LIG사랑그리고행복 126,820 60,000 60,000 16,418,450 2009. 11. 11. 해지 2 한화생명보험 2008. 3. 19. 무 대한유니버셜CI보험 120,700 20,000 20,000 39,984,245 납입면제 3 한화손해보험 2008. 12. 26. 베리굿의료보험 110,000 66,585,851 입원일당 담보 삭제 4 한화손해보험 2009. 7. 15. 한아름플러스 40,000 30,000 30,000 2009. 12. 8. 해지 5 한화손해보험 200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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