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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1.29 2014가단1729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75,239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D은 부부이고, 자녀들로 원고(장녀), E(차녀), F(삼녀), 피고(장남), G(차남)이 있다. 2) C은 2010. 11. 19., D은 2011. 1. 21. 각각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정기예탁금 등 인출 1) 피고는 아버지 C의 사망 전인 2010. 7. 21., 사망 후인 2010. 11. 26. 총 2회에 걸쳐 C 명의의 정기예탁금 등 합계 104,174,022원을 해지인출하였다. 2) 피고는 어머니 D의 사망 전인 2010. 12. 3. D 명의의 정기예탁금 합계 57,582,847원을 해지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버지 C의 경우 사망 전후에 걸쳐, 어머니 D의 경우 생전에 각각 망인들이 소유한 정기예탁금 등 금융자산을 무단으로 인출처분하였는데, 이는 망인들 소유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망인들의 상속재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5에 해당하는 32,351,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들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비, 장례비, 제사비용 등 합계 106,580,670원을 지출하였거나 앞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 금원이 망인들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들 생전에 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망인들 소유의 금융자산을 인출처분하였고 C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그의 금융자산을 인출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생전에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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