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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27872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E(2012. 11. 16. 사망)과 F(2013. 2. 2. 사망)의 자녀들인데, 원피고 외에 망인들의 자녀들은 G, H, I, C, J, K가 있었고 그 중 J와 K는 망인들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망 E이 생전에 소유하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에서 파악된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서울 강북구 L 대 157.4㎡ 및 그 지상 주택 1동(이하 ‘L 주택’이라 한다). ② 여주시 D 답 2,235.1㎡[이는 2012. 1. 18. 여주시 D 답 1,691.3㎡와 M 답(후에 하천으로 지목 변경) 543.8㎡로 분할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 ③ 이천시 N 답 4,360㎡에 대한 2006. 11. 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262,824,716원[2006. 12. 27. 망인 명의의 계좌에 국고금 164,529,240원이 7군단사령부에 의해 입금되었고, 그 후 2008. 6. 27. 다시 위 계좌에 공탁금으로 98,295,476원이 입금되었는바, 이하 ‘N 보상금’이라 한다]. 다.

한편, 위 망인의 적극재산이 망인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위 L 주택에 관하여는 2012. 2. 8. 증여를 원인으로 2012. 2. 20.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2010. 8. 26. 증여를 원인으로 2010. 9.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여주시 M 답(후에 하천으로 지목 변경) 543.8㎡에 관하여 2012. 3.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 3. 9. 여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유자이던 피고는 2012. 3. 14. 그 보상금으로 27,461,900원을 지급받았다.

③ 위 N 보상금 중 1억 원은 2007. 1. 5. 피고에게, 3천만 원은 2010. 1. 8.경 C에게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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