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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4가단98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2. 6. 30., D의 남편 망 E는 2012. 9. 29. 각 사망하였는데, 망인들의 상속인들은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F, G, H, 피고 C, I, J이 있다.

나. 망 E와 D은 사망 전부터 치매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E의 경우 2009년 이전부터 치매의 정도가 심하여 독립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던 반면, D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치매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09년 이전부터 망인들, 특히 어머니 D의 위임에 따라 망인들의 계좌 통장을 보관하거나 인출하여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피고 B은 2009. 10월경 형제들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 C으로부터 망인들의 계좌 통장(일부 제외)을 인계받아 2012. 10월경까지 이를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들은 국민은행 부산 충무동지점, 부산 남부민동새마을금고에 각각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C은 부모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망 E의 위 각 계좌에서 2009. 1. 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합계 332,980,400원을, 망 D의 계좌에서 2009. 5. 29.부터 2010. 3. 24.까지 합계 145,788,588원을 각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B 역시 2009. 10월경부터 형제들의 위임에 따라 망인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 E의 위 각 계좌에서 2011. 5. 16.과 같은 해

7. 26. 합계 1억 원을, 망 D의 위 각 계좌에서 2011. 3. 3.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사이에 합계 200,240,765원을 각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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