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피고의 부친인 C은 2008. 12.경 중풍으로 쓰러져 병상에서 지내다가 2014. 1. 23. 사망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은 원피고 형제 밖에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4. 1.경까지 망인의 현대증권과 대소농협오산지점 계좌에서 약 2억원 가량을 무단인출하여 사용하였고(갑3, 4), 망인 사망 직후 400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순금반지 등 귀금속 수점을 임의로 가져갔는바, 이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원고에게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금융자산 부분의 경우, 피고가 위 금융자산을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도리어 원피고의 생모와 백부의 각 사실확인서(을1~3)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위 금융자산을 증여하여 망인의 병원비나 금융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을4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가 위 금융자산 중 일부를 망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등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점유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망인 사망 당시 위 금융자산이 망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점과 그와 같은 금융자산을 피고가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융자산 중 2014. 1. 27. 대소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