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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5노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Z, AD, AM, AI과 각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U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어서,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인터넷 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AN’은 ‘J’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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