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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노3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암 투병 중인 형수와 조카를 돌봐 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 G과 폭행,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 중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3면 제12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K’의, 같은 면 제19행의 ‘1.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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