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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244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수산물 도매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5. 20. ‘피고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상하며, 위 금액을 2013. 5. 26.까지 입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27.부터(원고는 2013. 5.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는 2013. 5. 26.이므로 2013. 5. 21.부터 2013. 5. 26.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이 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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