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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정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탱크로리 2대 (C, D)를 사용하여 특수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1:3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카센터 주차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G(40 세), 피해자 H(35 세 )으로 하여금 운송을 의뢰 받은 C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던 황산( 농도 98%) 을 D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농도가 20% 이상인 황산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 이를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을 사용하여 탱크로리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 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하며,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 복 ㆍ 보호장갑 ㆍ 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험물질인 황산을 옮겨 싣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C 탱크로리에 연결된 황산이 송용 호스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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