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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8나82250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O, E은 2015. 9. 15. 여주시 P리(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F, H 토지를 구입하여 견사육장을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1) E이 2015. 11. 9. M으로부터 F 전 3,071㎡를 185,800,000원에, N으로부터 H 전 4,182㎡를 253,000,000원에, M과 피고 D으로부터 H 지상 건물{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지붕 1층 견사(창고) 1층 52.44㎡, 부속건물 1층 46.5㎡, 1층 3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7.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자 J조합 앞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줌과 동시에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그 후 H 전 4,182㎡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6. 6. 29. 피고 D 앞으로 2016. 6.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7. 19. 근저당권자 J조합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3,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6. 7. 28. 위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H 전 4,182㎡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2016. 8. 25. 근저당권자 K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3) 한편, F 전 3,071㎡는 2016. 11. 15. F 목장용지 2,0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전 1,0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H 전 4,182㎡도 면적 정정을 거쳐 같은 날 H 목장용지 2,000㎡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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