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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24 2016가단620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답 1,4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경남 고성군 C 답 1,423㎡(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A의 소유이고, 1998. 7. 20. 피고와 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6.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2016. 6. 16.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경남 고성군 E 목장용지 446㎡(이하 ‘E 토지’)는 피고의 부친인 F의 소유였다.

E 토지에 관하여 2000. 11. 6.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지상권은 2014. 6. 23. 매매를 원인으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이전되었다.

F은 2003. 8. 9. 사망하였다.

경남 고성군 H 목장용지 889㎡(이하 ‘H 토지’)는 D의 부친인 I의 소유였는데, I이 사망하자 D이 2008.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3. 5. 2.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G영농조합법인이 2014. 3.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는 2000. 11. 16.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H 토지에 관하여 G영농조합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4. 6. 23. 위 지상권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G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H 토지, E 토지와 경남 고성군 J 토지, K 토지 위에는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는 G영농조합법인이 1998. 7. 22.경부터 축산분뇨처리 공장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위 토지들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E 토지에 관한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지상권 설정 무렵부터 현재까지 매년 500,000원을 지료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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