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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하여 1,7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 70여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본건 대출 이외에 별도의 대출금 4,100여만 원의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필요한 아버지의 병원비는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4. 7. 7.경 (주)태산대부에서 300만 원, (주)대산대부에서 300만 원, (주)씨앤에이대부에서 400만 원, (주)동그라미대부에서 300만 원, (주)뉴아리원대부에서 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1,7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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