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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9고단1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3) 피고인은 2018. 4.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한쓰 4.5톤 대형 화물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에 의하여 2018. 5. 2.경 F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F으로부터 차량대금 2,3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0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8.경 화성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L으로 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1톤 중고 냉동 탑차 매매 대금으로 1,05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냉동 탑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였고 위 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 피고인 명의 G 은행(H)으로 차량 매매 대금 명목의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 중고 화물차량을 1,070만 원에 팔 예정이다.

일단 계약금 370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 및 이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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