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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3. 7. 14. 00:30경 수원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더 진술을 해봐라. 두고 보자. 내가 너네 집을 아는데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새끼야.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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