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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0. 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0:45경 부산시 영도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41세)이 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먹고 있는 큰방으로 들어와 포크를 집어 들고 “포크로 오늘 전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래, 신고를 했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조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요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조회 결과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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