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C(21세)은 피고인의 의붓아들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03: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2017. 8. 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징역 1년을 살리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겁에 질린 C이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C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문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담긴 녹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