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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3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근로자 I이 퇴직한 2014. 5. 17.부터 14일 이내에 I에게 초과 지급한 2일분 임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써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뒤늦게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근로 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I의 퇴직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이 I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임금 ㆍ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 ㆍ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 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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