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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014년 5월 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 기준법 위반죄(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이다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첫째, 근로자 E은 2009. 3. 20. 취직하여 2010. 2. 20. 경 그만두었다가 2010. 8. 20. 다시 취직하여 2011. 8. 경 그만둔 후 2011. 8. 20. 다시 취직하여 2014. 5. 15. 퇴직하였으므로 E에 대한 퇴직금은 마지막으로 근속한 2011. 8. 20.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게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의 10%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이미 정산 지급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월 이틀씩 1년 간 24일의 연차 휴가를 주고 근로자들이 휴가 기간에 근무할 경우 1일 7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E에 대한 연차 휴가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

셋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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