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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4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18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연차 수당을 지급한 적도 없고 직원들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연차 수당 발생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한 ‘ 고의’ 가 없었다.

②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6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7년 말경 수주 불능으로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2018. 3.부터 임금을 체불하였는바,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없어 형사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③ 직원들이 협력업체인 S 주식회사로 이직한 데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주선에 따른 것이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1) 연차 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연차 수당에 관한 미래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 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정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어기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이를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금 포기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근로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요구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사실상 잠 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대가인 임금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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