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차 고지를 둔 C㈜ 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위 휴일, 위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13년 최저 시간급은 4,86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8. 경까지 D에게 4,540원의 시간급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4. 11. 2.까지 위 회사에서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980,163 원 및 2014년 근로자의 날 수당 20,400원 등 합계 1,000,563원을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 사법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점: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