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5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의혹 제기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ㆍ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점, ②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 입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합산 100만 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마치 피고인이 불특정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는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판에 대한 단순한 해명 내지 반박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전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것인데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