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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5 2016나10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P(Q생)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5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으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3쪽 7줄 다음에 원고의 추가 주장으로 아래 1)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6쪽 7줄 다음에 위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한다.

1)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2016. 4. 2.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 사건 소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 2) 판단 다음 가), 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6. 4. 2.자 총회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거나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한 소집인지 여부 ⑴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인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종장 또는 문장의 자격이 있는 자인 연고항존자 자신이 직접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어느 종중원의 종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종회를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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