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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1.12 2011가단4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 의령군 E 임야 55795㎡, F 임야 2795㎡, G 임야 78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종중 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 및 조리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종중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종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므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성년 여성들을 비롯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중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특히 족보가 발간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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