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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0 2019나30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영동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으로만 되어 있어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더라도, 2013년 원고 대표자 AI이 사망한 이후 총회결의 없이 취임한 대표자 J을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원고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J이 원고의 대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원고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인 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종장 또는 문장의 자격이 있는 자인 연고항존자 자신이 직접 총회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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