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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148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4,771,316원과 그 중 7,574...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의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E은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기초사실 ⑴ A의 어머니인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1. 5. 사망하였다.

⑵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 H, 피고 C, A가 있었는데, 이들은 2015. 5.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715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A 및 그 상속인인 피고 B, D, E은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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