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25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10.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2. 3. 19. C에게 카드론 대출을 시행하였고, C이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자 2014. 8.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4. 10. 7. C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254376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7. “C은 원고에게 20,981,839원과 그 중 3,511,558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 11,762,569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다. C의 모친인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9. 22. 사망하였다. 라.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G, C, H, I가 있었는데, 이들은 2017.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C은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