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0942
유류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 및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F은 2014. 9. 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었다

(F의 배우자인 G는 2007. 2. 22.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원고들은 2015. 2. 26.경 피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2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 및 포항시 북구 CM 임야 11,290㎡(이하 ‘CM 토지’라 한다

) 중 649/17058 지분이고, 그 공시지가 합계가 1,470,097,510원임을 전제로 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원고 A가 296,190,922원, 원고 B이 294,735,522원, 원고 C이 310,472,022원, 피고 D이 285,267,522원, 피고 E이 283,431,522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상속세 납부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상속세 납부 협의서 망인이 2014. 9. 1.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세 납부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상속재산내역 이 사건 제1 내지 28항 부동산 및 CM 토지 중 649/17058 지분 1) 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의 일부는 공동 상속받고 일부는 단독 상속받은 바 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의뢰하여 점차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요구하는 담보권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데,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가. 이 사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