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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0988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구분소유자 922명, 전체 전유부분 면적 14,592.55㎡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고, 상가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2013. 4월경부터 2015. 9월경까지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 B에게 469,811원, 피고 C에게 115,237원, 피고 D에게 138,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서 임대차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에 불과하고 관리단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리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2013. 4월경부터 2015. 9월경까지 발생한 비용은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 관리비용이나 관리단의 업무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G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관리단, 관리인인지 살피건대, 갑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월경 이 사건 상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인 217명이 관리단 집회소집을 요구하여 통지한 사실, 2013. 7. 28. 개최된 임시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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