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서울 송파구 C, D에 있는 E상가 F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 G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공유부분인 옥상 누수로 인하여 방수공사비 7,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유부분인 옥상의 방수공사비 7,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유부분에 대한 임차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임차료, 사용료에서 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리단 주장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 2층 G호의 1/2 지분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상가 1층에 11개의 점포가, 2층에 4개 등 15개의 점포가 있고, 위 15개의 점포 중 일부를 분할하여 1명의 구분소유자와 15명의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16명을 회원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로서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대부분 임차인들로 구성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