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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4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29.경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탁 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D를 설립한 후 위 사회복지법인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사회복지관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내용의 ‘F사회복지관 위탁 및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1994. 5. 7.경부터 2011. 4. 17.경까지 F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이를 관리ㆍ운영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위 사회복지법인 D가 총 사업비의 20%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정년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운전기사 G의 급여를 지급할 생각으로 채용사실이 없는 허위직원을 내세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를 계상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12.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2008년도 F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교부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H을 그곳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08. 3. 26.경 H의 2008년 3월분 급여 명목의 보조금 1,288,576원을 비롯하여 200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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