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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단268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8.경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아오는 자로서, 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361,600원을 수령하고, 동생 B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위 기간 월평균 378만 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여 소득 및 재산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위 북구청으로부터 생계 및 주거급여로 19회에 걸쳐 합계 28,897,0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북구청장의 고발장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북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일체 첨부에 대한, 고발장에 적시된 월평균 378만 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 명의로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부정수령한 급여가 약 2,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6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 명의로 근로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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