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4. 5. 31. 02:10경 광양시 백운로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일행인 C 운행의 D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E(39세)과 부딪힐 뻔하여, B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하던 중 그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5,6,7,8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