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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2. 9. 29. 23: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G의 일행인 H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상대방 일행과 잠시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다.

이후 D의 일행과 G의 일행은 술자리를 옮겼으나 2012. 9. 30. 02:40경 같은 E에 있는 ‘I’ 주점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30. 02:40경 위 ‘I’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7세)가 자신의 일행인 D과 계속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던 도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치면서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차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안부, 미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D,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J과 공동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7세)이 자신의 일행인 G가 피고인들의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보고 G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D, 피고인 A, J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찼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H, L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발생당시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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