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43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2. 9. 피고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차량등록비, 차량 보강비 등 비용 합계 2,15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