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9.경부터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유로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면적 72.01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하고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5.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730,000원, 월 차임 200,3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한편, 피고의 딸 B은 2011.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3. 4. 1. 익산시 C, 101동 1522호로 전출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전인 2012. 4. 25. 익산시 D아파트 102동 207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9. 24.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임대차기간 중에는 2012. 11. 13. 익산시 F연립주택 30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약 두 달 뒤인 2013. 1. 31. G과 H 등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