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나74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유로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12만 원, 월 차임 112,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피고)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원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피고의 모(母) D은 피고의 세대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하던 중 2013. 2. 27. F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매수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3.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대원인 D이 별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2. 1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