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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8.20 2014가단201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3.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156,000원, 차임 월 39,56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제7호) 등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1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 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고,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명도일까지 월 차임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2. 9. 20. 안동시 B아파트 제10층 제101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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